• “김용균 사망 재판···
    항소심, 1심보다 더 후퇴”
    노동·시민사회 "책임자에 면죄부"
        2023년 02월 15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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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계는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전 사장 등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김용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도 더 후퇴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았던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과 벌금 1000만원이 내려진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청회사 대표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의 업무 공간과 설비 등을 모두 지배·관리하고, 용역계약의 체결·변경에 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력 운용에도 사실상의 제약을 가하였으므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며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려면 현장 운전원의 점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 운전원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전지검은 김병숙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죄 판결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김용균재단 등은 “2인 1조 근무와 같은 인원배치를 위해 안전·설비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자의로 인력을 증원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공정 하나하나가 위험작업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어불성설이냐”고 반발했다.

    이 단체들은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을 면해준다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염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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