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국가소송제' 명백한 위헌"
        2007년 03월 21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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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노회찬 의원실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1일 막바지에 이른 한미FTA 협상이 절차 및 내용에서 위헌투성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견해와 토지공개념의 헌법 규정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먼저 협상과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한미FTA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면서 "미국 하원이 ‘한미FTA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데 반해, 우리는 협상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선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이 ‘재산권 보호 및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헌법 23조 및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보상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과 관련된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반사적 이익은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기업이 기대이익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23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한국기업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대이익에 대한 소송제기권을 외국기업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서 헌법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개헌 문제와 관련, "헌법을 개헌하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는 것보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핵심제도들을 위헌결정했는데, 이는 개인 소유권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 아닌가"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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