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50억 뇌물 혐의
    1심 “무죄”···검찰 “항소”
    정치자금법은 유죄, 벌금 800만원
        2023년 02월 08일 05: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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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별도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곽 전 의원에게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전한 남욱 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김만배에게는 징역 5년, 남욱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를 퇴사한 아들 곽병채 씨에게 50억원을 퇴직금 상여금 명목으로 지불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곽 전 의원의)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로 활동한 부분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직무로 인정되지만 “아들 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 등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뇌물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화재청에 요청한 사항도 대장동 개발과 특별한 관련이 없기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지 약 1년만에 나왔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주요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첫 1심 판결이기도 하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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