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에게는 발언권 줄 수 없다?
    성북구청 "관행"...국힘 지역위원장 "발언 기회 줘야"
        2023년 02월 07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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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1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신년회에서 발언권을 둘러싸고 소동이 벌어졌다.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여미애 위원장이 내빈으로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인사말 순서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여 위원장은 사전에 공문으로 발언을 요구했으나 행사 관계자들은 여 위원장의 발언을 막고 강제 퇴장시켰다. 여 위원장은 현장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차원에서 관내 행사 발언권을 재차 요구했으나 구청 공무원과 성북구청장은 원내교섭단체만 발언할 수 있다는 비민주적 의전 규정을 들먹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의당 성북구위원회는 신년회 등 각종 지역행사가 ‘그들만의 지루한 잔치’가 아닌 다양한 성북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소수정당에도 동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2월 6일 오전 10시 성북동 신년회 행사 발언에도 여 위원장이 참석했으나 여전히 행사 발언에서는 배제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여러 구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성북구위원회에는 주민들에게 인사할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사진=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여 위원장은 피켓 시위로 항의했으며 한상학 국민의힘 성북구 당협위원장 또한 “소수정당도 발언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정의당 지역위원장 발언 배제에 관해 발언했다. 그럼에도 구청 공무원은 “정의당에 발언권을 줄 수 없다. 관행이다.”라면서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지역 정치를 조장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삼선동 신년회 행사에서 여 위원장은 피켓 시위로 계속 항의했고 한상학 당협위원장도 “다양한 정당도 있어야 민주주의 생태계가 건전해진다.”라며 소수정당이 설 자리조차 앗아가 버리는 비민주적 관행을 비판했다.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행정 관내 행사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발언권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구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자리를 마땅히 부여해야 한다.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단순히 공무원들의 관행이라는 말로 묵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난 소수정당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성북구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비겁한 정치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의당은 소수정당이나 원내정당으로 진보정치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특히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크고 작은 지역 선거에서 꾸준히 후보자를 배출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부단히 이어갔다.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치활동의 중요성이 평가절하되지 않듯,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원내교섭단체만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의전규정은 법적 근거도 없으며 양당의 사전선거 운동을 조장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성북구청의 사과와 향후 소수정당에 동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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