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의 진짜 얼굴, 폭행·노조사무실폐쇄..."
        2007년 03월 07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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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차 사무직 노동자들이 평등권과 노동권을 침해당했다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GM대우 사무지부(준)(지부장 유길종) 소속 1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대우자동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반인권적 차별대우를 자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 GM대우자동차는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조활동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 3월 7일 금속노조 GM대우 사무직 노동자들이 노조탄압과 평등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GM대우 사무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 7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사무직도 노조가입 대상으로 편성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는 달리, GM대우자동차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무직 전체의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1999년부터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사무노위)를 구성해 사무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노력을 해왔으나 노동조합 결성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바램(87%)으로 2005년 7월 생산직노조와 별도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사무지부는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합원이 2천여명에 이르는 등 노조가입이 확대되자 회사는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2월부터 사무직 노동자들이 회사 컴퓨터에서 노조 홈페이지(www.gmsamu.or.kr)에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했다. 노조 간부들이 사내통신망에 올리는 글들은 모두 지웠고, 노조를 비방하는 내용들만 남겨놓았다. 회비 공제도 중단했고, 차량출입을 막는 등 회사는 사무노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국제노동단체 항의서한

    이어 지난 1월 16일에는 노무팀 소속 3명이 최재욱 조직부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재수 홍보부장을 밀쳐 책상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찍혀 119에 실려가는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노무팀 소속 3명은 금속노조 GM대우차 사무지부(준) 사무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기와 마수기기를 파손했다. 

    이어 회사는 18일 사무실을 폐쇄했고, 사무노위 상근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사무실을 빼앗긴 노조간부들은 지난 달 공장 밖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GM대우차의 사무직노조 탄압에 대해 2월 국제금속노련(IMF)과 독일금속노조(IG-Metall)를 비롯한 12개 국가의 노동조합이 ‘사무노조 탄압 중단’과 ‘단체교섭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으나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사무지부는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지부 이재수 부장은 "사무직노동자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위배하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인당 평균 1천만원이 넘는 체불임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무지부 최재욱 조직부장은 "GM대우차가 폭행과 사무실폐쇄, 노조탄압을 통해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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