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하거나 과도하지 않다
    법 시행 1년 평가·과제 국회 토론회
        2023년 02월 03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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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등의 주최로 3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 기업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이 모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권 교수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임죄를 예로 들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일견 매우 모호해 보이지만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보충됐다”고 짚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도 결국 향후 법원 판례의 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며 “형벌 법규가 법원의 해석에 의한 의미보충의 가능성조차 배제돼야 할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면 그 많은 형법각론 체계서들은 왜 출판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선 “과도한 비판”이라고 봤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순수한 ‘과실범’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라면 과실범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은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만하다”며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만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고 했다.

    그는 “고의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는 불법성과 중대재해의 발생이라는 불법성이 긍정될 때에만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구조”라며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아무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만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기만 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긍정돼야 하기 때문에 예견가능성이 없는 외부요인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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