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관저 이전 국민감사 청구
    일부 기각·각하···참여연대,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년 02월 02일 03:1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중 일부를 기각·각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했다”며 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700명의 청구인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를 기각·각하 처분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가 박탈되거나,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문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기각 또는 각하 처분해 버려서 관련 문서들에 접근하거나 감사 결과를 확인할 권리 자체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 요구에도 일부에 대해선 아예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과 건축 공사 등 계약 체결 부패행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등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과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등은 기각하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선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국회 답변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편성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아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법 제9조를 어긴 사정이 드러나는데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