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아세안과의 FTA 충분히 검토해야"
        2007년 03월 06일 06:1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6일 아세안과의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그 내용과 추진 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한 동의안"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 본회의 반대 토론을 통해 "정부는 한-아세안 FTA 협상을 15 차례나 진행하면서 ‘FTA 절차 규정’과 달리 국회에 한번도 내용을 보고한바 없다"면서 "이번 아세안과 FTA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안과 달리, 기본협정안과 분쟁협정안은 이미 2005년말 서명됐음에도 1년이나 늦게 제출돼 국회의 내용 파악과 의견 제시 기회가 봉쇄되었다"면서 "정기 국회 폐회일에 임박해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협상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보고했을 뿐 아니라 농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경우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아세안 FTA 협정은 예산이 수반되는 협정임에도 비용추계조차 하지 않았고, 또 협정 개정시 국내 절차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며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이 최소한 협정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평가, 법률영향평가를 시행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 당국의 무성의, 책임감 없음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개성공단도 ‘한국산 인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불안한 위치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원산지 인정 대상 품목이 100개로, 한-싱가포르 FTA(4천625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267개)에 비해 적은데도 이들 FTA와 달리 아세안 회원국이 아무런 증명없이 자국 산업에 피해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면 역외 가공 특례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싱가포르 FTA와 관세율이 혼란하다. 싱가포르와는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가 동시에 적용되게 된다"라며 "이미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와 중복되고 있는데도 관세율, 원산지 규정 등 어떤 협정을 우선 적용할지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분쟁 해결 절차도 중재 패널 구성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일방이 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중재 패널을 임명하지 않으면 타방이 임명한 1명만으로 중재 패널을 구성토록 하고 있어 판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5년 11월 쌀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이 다시 생각난다"면서 "지난 해 6월 한-EFTA 비준동의시에도 정부측의 국회 기만행위에 대해 향후 업종, 경제, 법률 영향 평가 및 국내 대책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 사후 보고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비준동의과정에서 정부가 또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만일 국회가 이같이 행정부의 불성실하고 기만적 행위를 그대로 묵인한다면, 숱한 논란과 국민적 반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 비준 과정에서도 이는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