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 중 7명, 
    노조법 2조 개정안 ‘찬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책임, 정부 44.3% 국회-정치권 21.9% 등 순서
        2023년 01월 25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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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법2, 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조법 2조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16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사진=운동본부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강화하고, 이 노동자들을 노조법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다.

    조사 결과,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70.2%였다.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54.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법 2조에 대해 80.1%가 반대하고, 노조법 3조 개정안은 67.1%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경총이 왜곡된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는 점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고, 원청의 책임을 묻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짚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가 심각하다(91.7%)는 의견을 밝혔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82.7%였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큰 책임자로는 ‘정부(44.3%)’를 꼽았다. 이어 국회·정치권 21.9%, 재벌·대기업 21.4%, 노동조합 10.1%, 언론 0.9%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 해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취약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41.5%),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조항 적용 범위 확장’(36.5%) 등이 언급됐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 명문화’(26.7%), ‘도급인(원청회사) 책임 강화’(24.5%) 등도 답변으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선 응답자 47.2%가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밝혔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정하다’는 응답은 24.2%에 그쳤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부가 현행 노동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최장 52시간)을 유연화해 ‘1주 최장 69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66.3%, ‘동의한다’는 33.7%로 집계됐다. 국민 3명 중 2명이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힌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엔 64.9%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35.1%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5%로, ‘그렇다’(39.5%) 답변보다 많았다.

    특히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해 ‘사용자 관대, 노동자 가혹’하다는 의견이 47.2%로 ‘사용자 가혹, 노동자 관대’하다는 의견(4.8%)의 10배에 달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66.3%)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1주 최장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 ‘찬성’리 지지부진…과반 의석 민주당, 무능하고 무책임”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민생법안 과제로 발표하며 지난해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해왔으나, 현재로선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선 노조법 3조 개정만 추진하자는 분위기다.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조법 3조부터 개정하되 노조법 2조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쟁점이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결정문과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언급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났다”며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기업 눈치보기만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원하청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그 책임이 재벌·대기업보다 정치권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보고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노조법 2조의 원청 책임과 노동자성 인정의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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