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과학기술대는 반쪽 국립대학"
        2007년 03월 05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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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 오랜 현안인 ‘국립대학법인 울산 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5일 "이번 특별법에 의해 설치될 대학은 울산 시민들의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로 국립대학 전체를 법인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순영 의원은 "그 동안 민주노동당과 울산 시민은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울산의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울산 국립대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라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사실상 사립 대학을 울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울산 시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설치될 대학은 국립대학이 아니다. 초기 설립만 국가의 재정으로 할 뿐, 이후 대학 운영과 학교 발전은 전적으로 해당 대학이 책임져야한다"면서 "울산 국립대학은 결국 자체적 수익 사업에 목을 메달 수 밖에 없으며, 울산에 필요한 교육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학문을 위주로 운영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결국 교육비는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사립대학에 준하는 등록금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울산 시민들의 요구는 제대로 된 국립대학인데, 본회의에 상정된 특별법은 울산 국립대학을 반쪽 짜리 국립대학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울산대 법인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으며,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면서도 징계에 있어선 공무원 수준을 요구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고, 정부는 지원없이 이사회를 통한 통제만 하려하고 있다. 이 법은 앞으로 진행될 국립대 법인화의 모델이 될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본 법안의 처리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내던지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2007년 2월 12일 법안이 발의돼 2월 13일 회부되고 22일 교육위 상정, 27일 교육위 통과에 이어  3월 2일 법사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경우 발의 20일 이후 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제정 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법안 처리 심의는 빠진 채 국회의원들의 고무 도장을 찍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본 법안은 교육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언급돼 있듯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국회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안 심의권을 내던지고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안에 대해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2009년 개교를 위해 3월 말까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립대학의 설치 근거인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며 "결국 국립대 법인화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면 이번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키고 제대로 된 울산 국립대학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과 울산 시민, 교육사회단체들은 누가 거수기인지, 누가 제대로 된 울산 국립대학을 만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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