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영 "3월 3일은 등록금 해방일"
        2007년 03월 02일 06: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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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 나이가 50대인 가정에서 하루 평균 소득만큼 등록금을 납부한다고 했을때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6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일 교육부와 통계청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1년 총 수입 중 1월 1일에서 3월3일까지 수입은 모두 등록금 납부를 위한 돈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즉, 등록금 납부에서 해방되는 날은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61일"이라며 "가계 근로 소득만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4월 9일"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해방의 날’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세금 해방의 날’ 과 같은 원리로 계산 됐다.

    최 의원은 "2006년 1인당 대학 등록금은 548만 1,278원(국공립/사립의 학생수를 고려하여 평균 산출)"이라며 "2006년 기준으로 50대 일반가구 중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대학 학부생 수는 1.22명으로 가구주가 50대인 가정이 부담해야하는 등록금은 약 669만 9,803원 정도(548만 1,278원×1.22)"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주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337만 354원이며, 이중 근로 소득은 208만 7,666원이 된다"라며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 해방일을 계산하면 등록금 완납에 필요한 일수는 가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61일(3,3일),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면 98일(4,9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등록금 납부를 위해선 1년의 2~3달치 가계 소득 전부를 써야만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 대학 등록금 상한을 가계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로 하여 등록금 해방일을 1월 31일 이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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