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국회서 호적법 대체입법 통과시켜야”
        2007년 03월 02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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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이후 호적법 개정안이 2년간이나 법사위에서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박인숙 최고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호적법 대체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을 처리하여 호주제 폐지를 완성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법사위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다시 한번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사진=미디어오늘)
     

    이들은 "2년 전 오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민법 부칙에 명시된 개정법률 시행일을 불과 9개월 남겨둔 지금까지 새 신분증명제도를 결정하는 호적법 대체입법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호주체 폐지를 마무리 짓는 역사적 과업이 결국 18대 국회로 넘겨지는 어이없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 또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2008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년 전 개정된 민법 부칙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당의 정쟁과 관장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법사위 의원으로써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늦어도 4월 임시회에서는 꼭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통과시켜, 그동안 호주제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국민들의 아픔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현행법령 중 ‘호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법령이 시행 규칙을 포함해 무려 4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들 법령 대부분이 호주제 폐지 이후 개정된 시행령들이라는 점에서, 호주제 폐지를 큰 치적으로 포장만 할 줄 아는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 불감증>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참여 정부와 17대 국회에서 가장 자랑스런 정책으로 뽑히는 것인데 이를 법사위가 방기하고 있다"면서 "노회찬 의원이 화이팅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정부(법무부)가 발의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3가지가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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