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날치기 출총제 뇌사"
        2007년 02월 28일 06:0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통과와 관련해 "여당과 한나라당이 특정 재벌과 야합 사학법, 주택법 등으로 혼란한 상황을 틈타 편법적으로 출총제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나라를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 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이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적용하기로 돼있다.  출자 한도 또한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 비상장의 경우 50%에서 40%로 축소 완화되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결국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출총제 적용 대상이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사로 대폭 감소하게 되고, 출자 한도 또한 순자산의 40%로 상향돼 재벌들은 사실상 제한 없이 계열사 지분 확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면서 "결국 출총제는 뇌사 상태에 빠진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재벌 개혁법안이 돼 버린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출총제 폐지 기간 동안 재벌들은 신규 투자는 거의 않고 계열사간 포트폴리오 투자에 의해 출자총액만 3배로 늘렸다"라며 "사실상 출총제 폐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제력 집중 억제에 의한 재벌 개혁은 물건너 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재계는 출총제가 투자를 가로막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출총제 폐지를 줄곧 외쳐 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발표한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여력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다시 말해 출총제 폐지에 가까운 이번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투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재계가 투자 저해를 이유로 끊임없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계열사의 가공 자본의 확장을 통한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의 세습화를 그 숨겨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국회가 재벌과 야합해 이 나라를 재벌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