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등 뼛조각 위험성 인정 자료 드러나"
        2007년 02월 28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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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E(국제수역사무소)나 WHO(세계보건기구)도 뼛 조각이 광우병 위험 물질인 골수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8일 농림부가 지난 23일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OIE는 2006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육상동물 위생규약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뼈 자체에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골수에서는 낮은 정도의 감염력이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WHO 역시 2006년도 발표한 광우병 조직 감염 분포 가이드라인에 ‘골수의 경우에도 감염성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게다가 1999년 영국수의연구청 웰스(G.A.H. Wells)박사의 실험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농림부가 이미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림부가 이같은 근거에 의거해 지난 2월7일 한미기술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광우병 위험 물질인 골수에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뼛조각의 유통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뼛조각의 유통과 관련한 농림부의 판단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과학적 판단이었다"라며 "하지만 농림부는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뼛조각이 발견된 부위만 반송하는 양보안을 미측에 제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량 반송 조치하는 현 조치를 끝까지 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지난 1월5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한미 전문가간 기술협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농림부·보건복지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산업자원부 차관,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참석)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농림부가 이같은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본부장 등 타부처 고위관료들이 뼛조각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미 FTA타결에 목을 매어 국민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만일, 농림부가 뼛조각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타부처 관료들의 딴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면 이는 위생 검역 당국인 농림부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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