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계속 거부 몽니 부리면
    야당과 국회의장만으로 국조 연장 추진”
    유가족과 특위 야당 위원들, 국정조사 기간 연장 촉구
        2023년 01월 03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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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국조특위 야3당 의원들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이미 국정조사 기간의 절반 이상을 보낸 상태에서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돼 실질적인 국정조사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참여연대

    야3당 의원들과 유가족들은 “기관보고 등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 허위답변 등이 이어졌고 짧은 국정조사 기간으로 인해 충분하게 질의할 시간이 담보되지 못했다”며 “두 번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나 유가족의 증언과 진술이 필요하고, 답변 회피 등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 등을 밝혀내기 위해 2차 기관보고 또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또한 요구되며 이를 정리해 국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남아 있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정조사 내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재난 대응의 유관기관들은 이런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기는커녕 회피하고 부정하며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관했다”며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여당 위원들은 오히려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두 번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유가족과 생존자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모시겠다는 국정조사 특위의 약속조차 지킬 수 없게 되고, 조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채택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몽니를 부린다면 야당과 국회의장만이라도 책임있게 국조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도 “여전히 정부 당국의 비협조적 태도, 허위 진술 등으로 갈 길이 멀지만 (국조특위는) 참사의 진실을 하나 하나 밝히며 진상규명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밝혀야 할 것이 많다. 국가 컨트롤타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중대본의 역할은 적절했는지, 서울시와 용산구, 서울경찰청 등에서 도대체 왜 올해는 예년과 같은 인파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12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7일까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 진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민주당 등 야3당에 대해서도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국정조사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의원들 간에 상호 협업을 통해 조직적이고 집요한 질문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는데, 허위답변이나 답변회피를 그냥 넘어가고 공방만 벌이다 끝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들 사이에 기관별 쟁점 의제를 나누어 질의하는 등 국정조사 의원들 사이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점”이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지다 중간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넘어가니 이를 지켜보는 유가족들이나 시민들은 별다른 성과나 결론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답변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위원회 차원의 고발도 추진해야 한다”며 “알고 있는 사실이나 파악한 자료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증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조사 후 독립된 조사기구의 상세한 조사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세한 조사와 분석결과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론 국정조사 후에 전문조사관과 연구자 중심으로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구체적인 진상규명 참사원인 분석, 재난시스템과 응급의료 등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점검과 제도개선 제안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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