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권리 요구는 불법, 기업의 탄압은 합법”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말하는 노란봉투법 필요한 이유
        2022년 12월 30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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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이어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단식농성을 벌여온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임금, 차별금지, 노동조합 인정 요구는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임에도 (그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근거로 불법으로 낙인이 찍힌다”며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불법이고, (기업이 하는) 탄압은 합법이 되더라”고 지적했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28일째였던 지난 27일 유 부지회장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돼 단식을 중단했다.

    앞서 올해 여름, 유 부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가로·세로·높이 각 1m인 철창을 만들어 자신을 가두는 투쟁을 벌였다. 조선소 불황기 삭감했던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함이었다. 노사 합의 끝에 51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으나, 그 직후 대우조선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 부지회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10여 년 만에 (손배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30명 넘게 자살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 문제들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단식농성을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논의조차 반대하고 있고, 7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 또한 소극적인 태도다. 이에 단식농성단은 민주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을 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으나 끝내 이 대표와 만나지 못했다.

    11월 총파업을 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 또한 노조법 2, 3조 개정과 연관된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오랜 기간 벌여왔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노동조합법 2조, 3조에 의해서 막혀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당연하게 불법으로 낙인찍히고, 불법 낙인 때문에 공권력에 두들겨 맞아도 합법이 되어버렸다. 정말 참담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향해 ‘부패 집단’, ‘기득권 집단’,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폄하하는 동시에, 올해 후반기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본부 소속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한 대화와 교섭보단 탄압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엔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가 하면, 화물연대 파업엔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유 부지회장은 “노동조합법 2조·3조에서 허락한 노동조합의 권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노동조합법 2조·3조의 한계”라며 “조선하청지회가 올해 여름 파업을 하면서 ‘모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올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불법이 된다. (자기가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챙기라는 게 지금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한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2조, 3조로 노동조합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조합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5인 미만 노동자등 누군가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피해자한테 책임을 지우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부지회장은 인권의날 기념행사에서 세계인권선언문 낭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노동인권대상을 대통령이 수여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보면서 대통령이 인권을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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