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인권위 결정 환영...환노위 즉각 개최”
    운동본부 긴급 회견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
        2022년 12월 29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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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국회엔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된 환경노동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뼈아픈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사진=운동본부

    인권위는 전날 제3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3권 행사를 위한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3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의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영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인권위가 권고가 나왔고 ILO에서도 이미 권고를 했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며 “만들어진 지 몇 달 안 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몇 개월도 안 돼서 연장근무 확대와 임금체제 개악 발표를 하자마자 법 개정하겠다고 난리를 치우더니,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요구해온 이 법 개정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아울러 한상희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권위가 노조법 2, 3조 개정 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 노동권이 인권의 영역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을 만들 때 1948년 제헌의회에서 전문위원인 유진오 박사는 농민도 근로자라고 했다. 농민도 당시 근로3권을 규정했던 것 제18조다. 일을 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라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라며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교섭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 87년 헌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래군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인권위가 좀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했으면 국회 법안 심사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좀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인권위조차도 이렇게 권고를 했으니 환노위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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