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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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2월 27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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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이 25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의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이라크 침공 4년 규탄 국제 반전 공동행동 집회도 불허했고, 한미FTA 반대 집회도 불허했습니다.

    차도를 통한 시위는 교통 소통의 ‘불편’이 이유고, 차없는 거리 시위는 시민 왕래 ‘불편’으로 불허랍니다. 그런데 국제 반전 공동행동 집회는 작년, 재작년에도 같은 코스로 시위행진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 달라지는 기준이 뭐지요? 이런게 ‘유연성’인가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보다 일개 지방경찰청의 ‘금지 통보’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는 ‘유연성’에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가 참 ‘불편’합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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