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용도변경 조건 광고비...뇌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양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요구를 둘러싸고 다시 대치 국면에 접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책임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히고 오라”고 대응했다.
이재명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최전선에서 싸울 것”
김남국 “28일 소환 조사 응하기 어려워”
이 대표는 23일 오전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소환 요구한 건을 언급했다.
그는 “아무리 털어도 답이 안 나오니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하고, 서해 피격 사건이나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독재 정권의 실체”라며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고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8일에 이미 지방 일정으로 해서, 광주 전남 민생 현장투어를 돌기로 공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임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일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신분이기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 같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저께 퇴근 30분 정도 전에 당대표실과 의원실에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출석하라라고 일방통보를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여러 의혹 가운데 ‘성남FC 의혹’으로 소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수순대로면 12월 말경에 대장동으로 불렀어야 했는데 공모관계라든가 혐의와 관련해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부르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5년 동안 수사하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던 이 사건으로 다시 소환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부르지 못하고 성남FC 건으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뜻하는 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기업이 어느 FC에 후원금 이렇게 많이 내나…
성남FC 기업 후원금 178억… 제3자 뇌물수수로 똑 떨어지는 사건”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성남 FC 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 또한 수사의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며 “이거는 똑 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성남에 연고를 둔 두산건설이 45억원, 농협이 50억원, 네이버가 39억원, 분당차병원이 33억원, 현대백화점이 5억6천억원, 알파돔시티가 5억5천만원을 냈다. 합계 178억원”이라며 “어느 FC에 기업이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경우 있었나.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엔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 바꿨다. (성남FC에) 45억 원을 내고 수천억의 이득을 본 것”이라며 “농협은 50억 내고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 허가, 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을 받았고,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허가를 받고 민원을 해결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주장”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 분당경찰서는 강제수사 없이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를 결정했고, ‘친문 검사’로 불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가 확대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를 받은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탄핵 때 대면조사를 거부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체포영장을 발부해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조사받게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일단 본인 스스로가 당당히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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