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민주, 예산안 합의
    23일 본회의 열어서 처리
        2022년 12월 22일 06:3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들도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국회 본청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 합의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내일인 23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특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5억 원)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비난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52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에 대해선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요구였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957억원)과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400억원) 예산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간 이견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인 거래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5년엔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두 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