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으로 들어온
    '노란봉투법' 단식농성단
     “20년 끌어온 사회적 고통 끝내야"
        2022년 12월 22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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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연내처리해야…비정규직도 교섭하게 해달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23일째 단식농성 중인 손해배상·가압류 피해노동자들이 22일 국회 안으로 들어와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법 2·3조 단식농성단은 이날 오후 2시 50분경 국회 본관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자신의 임금과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농성단이 국회 내 농성에 돌입하자마자 국회 방호과와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으나 농성 보호를 위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합류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의 중재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이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 오늘 이렇게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이 싸움은 2003년 손배 가압류에 짓눌려 자기 몸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부터 올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20년을 끌어온 싸움”이라고 말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이후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농성단은 해당 법이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또 다시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은 교섭 요구는 거부하고, 파업은 손배 가압류로 뭉갰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측과 뭐가 다른가”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2015년부터 지난 8년을 번번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로막아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또 어느 노동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할지 모른다”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여기 있는 단식 노동자들에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거듭 “20년을 끌어온 사회적 고통,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국회가 책임지고, 여야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임금과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청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빈껍데기..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시국회가 1월 9일까지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단식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본관 앞을 찾아왔다. 여기 앉아서 지나가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붙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노동 현실을 외면하는 현행 노조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라.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외쳐왔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환경노동위원회를 소집하고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확정하라. 저희는 그 답을 듣고 이 자리에서 물러설 것”이라며 “지금 당장 논의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대우조선에만 올해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조선소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 역시 원청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기를 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현장을 바꿔내려고 해도 원청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며 절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또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 투쟁을 불법으로 낙인찍으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헌법에 아무리 노동 3권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앞에서 23일을 단식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다. 이 자리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서 반드시 끝장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을 이끈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정지회 부지회장은 “원청사에서 하청으로 내어주는 돈을 깎고, 임금에서 공제된 4대보험이 또 체납되고 그러다 보면 업체가 폐업하고 또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유 부지회장은 “이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업체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하천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도 자신의 임금과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그동안 원청 택배사에 수많은 교섭 요청을 했지만 단 한 차례 만남을 가져보지 못했다. 대화를 위해 찾아갔지만 저희들에게 돌아온 건 오히려 20억의 손배소였다”며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다음 주면 올 한 해가 끝나지만 여전히 일정조차 잡지 않는 국회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여기 본관까지 오게 됐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일정을 조속히 준비해서 논의를 지속해달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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