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2007년 02월 27일 12: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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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54%가 1년 미만 근무를 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정부 통계가 발표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3천844만8천명 중에서 최근 1년(2005년 9월∼2006년 8월)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67.2%인 2천582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간 취업기간이 더 긴 ‘평소 취업자’는 60.3%인 2천318만1천명이었고 구직기간이 더 긴 ‘평소 구직자’는 3.4%(129만2천명)이었다. 취업과 구직활동이 6개월에 못미치는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는 36.3%(1천397만6천명)였다.

    취업경험자 중에서 취업기간이 12개월로 일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0%(1천767만4천명)에 지나지 않았고, 9∼11개월 7.9%, 6∼8개월 5.5%, 6개월 미만 7.8% 등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거나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긴 취업자가 54%였다는 것이다. 즉, 1천5백50만의 임금노동자들을 비롯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속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도 고용불안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평소 취업자 2천3백만명 중에서 근속기간 5년 미만인 사람은 53.7%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근속자는 29.6%, 5∼10년은 16.7%에 지나지 않았다.

    채 5년이 되기도 전에 절반 이상의 취업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고용불안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안정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평소 취업자 71% 월급 200만원도 안돼

    평소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33.8%, 100만∼200만원이 37.1%,
    200만∼300만원 18.1%, 300만∼400만원은 6.2%, 400만∼500만원 2.7% 등이었다. 평소 취업자 70.9%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취업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더불어 장시간 노동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주 4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전체의 60.2%로 가장 많았고 36∼45시간 30.5%, 18∼35시간 8.8%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0시간으로,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8.1시간), 기타 서비스업(56.5시간), 비금속광물광업(55.3시간) 등의 순이었다. 주40시간 노동제(주5일근무제)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이동은 근로여건 불만족과 정리해고

    직장이동자의 전직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42.9%), 경영악화․정리해고(19.9%), 임시적인 일 종료(14.2%)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근로여건 불만족을 사유로, 40~50대는 경영악화․정리해고․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옮겨야 했다.

    평소 구직자는 129만2천명(3.4%)으로 20대가 30.2%, 30대가 24.9%였다.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말처럼 구직자의 절반 이상인 55.1%가 2~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비경제활동인구(1천397만6천명)는 60세 이상이 전체의 28.3%로 가장 많았고, 15∼19세 19.0%, 20∼29세 15.5%, 30∼39세 14.1% 등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가사(29.8%), 교육.훈련(26.7%), 연로(16.8%), 육아(8.2%), 질병사고(7.3%) 순이었다. 이 중 향후 1년 이내 구직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7.8%였다.

    이번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고용안정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지난 해 4월 한 노동자가 5년 중 일한 날을 더해 14개월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고용안정법’을 통과시켰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김연홍 정책국장은 “이번 통계청 자료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근거”라며 “올 대통령선거의 핵심적인 이슈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통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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