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산재’ 가장 큰 원인은 과로···
    그 다음 징계·인사, 직장 내 괴롭힘 순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 3년간 자료 조사 분석
        2022년 12월 21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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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자살의 원인 중 ‘과로’가 원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를 열고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자살을 산재라고 인정한 업무상 질병판정서 161건을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살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은 ‘과로’ 58건(36%)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론 징계·인사처분 52건(32.3%), 직장 내 괴롭힘 48건(29.8%)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2021년 자살로 인해 산재를 신청한 경우가 158건이었고 자살의 원인이 과로와 갑질이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를 주90.5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과로사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년 동안 ‘자살 산재’ 신청 건수와 인정 건수 모두 크게 늘었다. 산재법상 자살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72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이 중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같은 기간 47건에서 88건으로 늘었다.

    특히 근속연수별로 1년 미만이 18%, 5년 이하가 50%로 근속이 적은 노동자일수록 ‘자살 산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도 ‘자살 산재’의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자살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난 데에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인정 판정서를 분석한 직장갑질119 소속 최승현 노무사는 “자살 산재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그 사유로 포함된 경우가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21%에서 44%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해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려는 것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장갑질119가 제보를 받은 1천135건 중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메일은 총 450건으로, 전체 메일의 약 40%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이 경험했던 정신적 고통의 유형은 불안(27.3%), 우울(24.2%), 불면(18.2%), 자살 충동(13.3%) 등이다.

    아울러 자살 산재 중 약 60%가 은폐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용혜인 의원은 “매년 공식적으로 100여명이 산재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서는 직장 및 업무상 자살 사망자가 매년 500여명에 이른다.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공공기관 차원에서 자살 산재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유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제대로 된 심사 ▲업종·직종별 자살 모니터링 강화 ▲사업장 자살의 경우 입증 책임 사용자 부과 등이 제시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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