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윤석열 정부와 국힘, 
    노동탄압이 유일한 성공 방정식인가”
    정부, 파업 탄압 이어 노조 회계 이슈로 노동계 압박
        2022년 12월 20일 0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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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겨냥해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9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는 사회를 열겠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에 이어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노동탄압의 정점만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며 “임기 내내 무얼 해도 좀체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 탄압으로 한 번에 끌어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정부여당과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 생떼에 생색이나 내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라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근무 연장 문제와 노란봉투법을 거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사실이건 검토할 수도, 검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법안 명칭을 수백 번 바꾼들 입법하지 않으면 모두 소용없는 일”이라며 “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주호영 노조 회계 투명성법률 정비해 감사받게 할 것

    노동계는 물론 야당의 비판에도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이후,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낸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에 앞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이날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 회계 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본부 예산만 200억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노조들은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에 의한 것”이라며 “법률 정비를 통해서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민주노총)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동개혁 요구가 높다. 민노총이 개혁의 물결을 거스른다면 국민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항 차단하려는 것…
    정부여당 주장 거짓선동, 정부 보조금 수령 거부해와”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침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도 노조의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6개월마다 회계감사원에게 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노동부가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내년 초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과 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기반으로 권력과 자본의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합원 및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근거로 제시한 민주노총의 한 해 예산, 깜깜이 회계처리, 수십억의 정부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연간 조합비가 1700억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 중 정규직 1850원, 비정규직 1350원, 최저임금 노동자 670원의 맹비를 납부받아 운영된다”며 “사업비 총액은 일부에서 말하는 규모와 다르게 연 2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등에 수십억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현재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의 임대보증금(약 30억 원)밖에 없다”며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민주노총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속이 뻔한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와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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