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인권단체들, 외국인보호소의 고문행위 “국가폭력, 명백한 위법” 규탄
        2022년 12월 17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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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주·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을 양팔과 양다리를 뒤로 결박하는 등 이른바 ‘새우꺾기’ 등의 가혹 행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가혹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 위법한 독방구금, 사건 이후에도 계속된 인격과 명예훼손, 2차 가해 행위 등 피해자에게 가해진 일련의 행위들은 국가폭력이며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으며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천주교인권위원회 페이스북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심지어 케이블 타이나 박스테이프와 같이 인간에게 사용돼선 안 될 장비가 그를 고문하는데 쓰였다”며 “보호소 입소 직후 4개월 중 3분의 1 가량 독방에 구금됐으나 단 한 차례도 법에 정해진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고, 최대 구금 기간과 연장의 제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한 방법도 대변해줄 조력자도 구하기 힘든,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가장 취약한 상황의 외국인에 대해 벌어진, 국가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폭력”이라며 “그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있던 모로코 출신 A씨가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돼있는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법에 없는 장비 착용, 과도한 독방구금 등과 같은 가혹행위도 당했다.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물, 음식 제공 등의 기본적인 요구가 난동, 소란으로 분류되면서다.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 내부 진상조사 결과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과 독방구금 등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해 5월과 12월 A씨를 고발했다.

    이날 회견엔 피해 당사자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저를 상대로 셀 수 없이 많은 소송을 걸어서 저는 (보호소) 밖에 나온 후에도 화성 경찰서와 수원 검찰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매 조사 때 마다 고문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다시 겪어야 했다. 제가 트라우마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대폭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그간 법에 근거 없는 장비들을 사용해왔던 문제가 드러나자, 이 장비들을 법무부령에 추가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인권위의 인권침해 우려에 법무부는 추가하는 보호장비의 개수만 13종에서 5종으로 줄인 시행규칙을 기습 공포해버렸다. 이번엔 별도의 의견조회나 입법예고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장비를 법률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고, 부령에서 형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외국인보호규칙에서 추가하고 있는 보호장비인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는 특히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 상 금지되는 장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것이 법무부 장관까지 유감을 표명한 공무원의 외국인 학대사건의 후속 대책이라는 점이 당황스럽다”며 “이미 여러 기관에서 이 사건의 위법성과 인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문제에 대한 반성은 빠지고 강력한 응징만이 남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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