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
    총회 강행 세력의 일방 주장 보도 "오보"
    명부 미제출, 소집권자 자격 없어...노동부 조직형태변경 반려
        2022년 12월 14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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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고용노동부가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하겠다는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포스코지회는 14일 오전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노동자를 위한 포스코지회 만들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8일 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조직형태변경이 무효가 된 것”이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총회를 강행한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기사는 오보가 됐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달 3~4일에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66.86%가 나와 8일 포항지청에 조직형태변경을 신고했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지회는 포항지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28~30일까지 재투표를 진행했고 재투표 결과 찬성 69.69%가 나왔다.

    포항지청은 이번에도 반려를 결정했다. 조합원 명부 미제출로 총회 참석자들의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및 과반수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금속노조 탈퇴를 주도해온 지회 간부 3명이 조합 규약 위반과 포항지부 결정을 반하는 집행 등으로 징계 제명되면서 총회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지난 8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사진=금속노조

    포항지부·포스코지회는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 명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2차 총회는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을 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와 토론할 기회도 없이 진행됐다”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찾기 힘든 총회로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금속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선택해왔기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집단탈퇴는 개인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회 임원들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형태변경을 강행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포스코지회는 노조 탄압, 노동자 살인, 불법파견, 범법기업 포스코를 상대로 어떤 조직보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며 “포항지부는 지도부가 부재 중인 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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