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위원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14일 민주노총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정 위원장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준사법적 의결을 하는 심판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의 조사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오는 21일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공정성을 버리고 편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심판회의 결과에 개입하려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화물·건설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화물연대본부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상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자성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기업을 관리·감독해온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공정거래법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율하지는 않았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임금(임대료, 운송료)의 기준을 제시하면 가격 담합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의 목적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중인 지난 2일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를 했다며 사전 통보 없이 화물연대 사무실 조사를 시도했다. 사실상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정위는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지속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산하 지부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사건들에 대해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예정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력과 성과가 현 정부에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 등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