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영세, 방송 신문 겸영 규제법안 발의
        2007년 02월 26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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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ㆍ방송간 겸영 규제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26일 방송사의 신문사 겸영을 규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 의원은 국회에서 언론노조 조준상 정책실장 및 채수현 정책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사업자의 일간신문 등 상호 겸영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불분명해 여론 독과점 방지와 다양성 보장을 확고히 하고자 조항을 재정비했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최근 SBS 주주인 귀뚜라미그룹이 대구방송(TBC) 주식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는 등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교차소유를 통한 지배를 막기 위해 법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간 상호 겸영 규제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천 의원은 "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등 방송위의 중요 사항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시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라며 "이는 현행 방송법상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공개 의무 규정이 있으나 방송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비공개 결정으로 방송의 공공성에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한 정보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그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라디오 방송사업 형태를 고려한 라디오 방송의 재정의 ▲2004년 경인지역 방송 재허가 취소 후속처리 절차 명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법인 등의 방송사업 겸영 및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반대의 경우 방송사의 신문사 겸영 등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어 무료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방송사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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