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470억 손배소,
    30명 소송대리인단 구성
    "소송, 노동3권-노조 무력화 목적"
        2022년 12월 13일 07: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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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30명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조선하청지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에 재갈을 물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5년 간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임금 정상화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노조는 하청업체와의 교섭 끝에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교섭을 회피했던 원청 대우조선은 ‘옥포조선소의 1도크를 점거해 모든 도크의 선박 건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파업 기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조선소에 발생’했다며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도 집행부 개인에 대해 10억 원이 넘는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대우조선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소송제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이 노동조합이 아닌 집행부 개인을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돈일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은 한화그룹과 매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매각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발목을 잡으려 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이번 소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부당한 소송이 앞으로 다시는 제기될 수 없도록 소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우조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부당한 소송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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