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입법, 품목확대 논의 촉구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2022년 12월 12일 08: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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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위한 총파업을 이끌었던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위원장이 12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입법과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봉주 위원장은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보름 간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더해, 민주당 또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면서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이후에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않다”며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연장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년 연장안은 파업 전 협상안일 뿐, 파업을 재개한 이상 연장안조차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논의 등의 합의를 지키라며 총파업을 재개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도 파업이 끝나니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 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와 회사 측에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파업 종료 이후에도 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불응을 이유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화주사, 운송사 등은 화물연대 탈퇴해야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와의 만남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인권위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난 후에야 개입에 나서는 등 인권위의 늦은 대응을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대동해 사무실에 들이닥쳐 현행범 다루듯 하는 상황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다”며 “오죽했으면 요청 나흘 만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권위보다 먼저 개입을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진 사무총장은 “노조의 개입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특고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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