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위, 원가공개 등 주택법 개정안 처리 미뤄져
        2007년 02월 23일 06:2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부의 부동산 후속대책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측의 반대로 결국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민주노동당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법안의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다. 통합신당 소속 조일현 건교위원장은 “오늘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루는 자리이고 오늘 의결해야 할 법도 미룰 수 없는 법”이라며 소위를 통과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건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도입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이중 한 개 제도만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법안심사소위에도 불참하면서 파행을 낳았다.

    건교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도 없이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을 향해 “소위를 열지 않으려면 사회권이라도 넘겨라”고 압박을 가했다. 정 의원은 또 “소위에서 합의 처리기 안되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통합신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도 “통합신당도 정부안에 불만이 있지만 안정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수정을 거쳐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며 “위원들의 토론 끝에 소위 결론에 이르렀지만 막바지에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해 의결하지 못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주 의원 역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단총회에서 직권 상정 입장을 결정한 이영순 의원도 “정부안의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상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역 공개 수준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논의했는데 한나라당이 이를 이중규제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용하지 않기 위해 내거는 명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하는데 불과 1~2주 전에 올라온 주택법 개정안을 안 받아준다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보이코트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완충지대 없이 가는 것은 위험해 분양원가나 분양가 상한제 2개 중 한 개만 받겠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도 정부의 정책 시뮬레이션과 관계기관의 연구 용역 자료를 요구하며 “정부가 그때그때 땜질식 정책을 졸속으로 내니까 문제”라며 “정책 실패가 왜 잃어났겠냐”고 신중한 도입을 주장했다.

    논란 끝에 조일현 위원장은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한 번 더 의논해 달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도 있고 비회기 기간에도 법안 심의와 의결은 할 수 있다”고 말해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민주노동당측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다만 “국민이 정책을 바라는 시기에 가능한 최선 다해서 맞추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탈당파인 조 위원장이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은근히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