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모위, 고 김용균 4주기 맞아
    항소심에 산재 사망 책임자 엄벌 촉구
        2022년 12월 08일 07: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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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 4주기를 맞은 가운데, 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용균 산재 사망의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병숙 서부발전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8일 오후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의 4주기가 된 지금까지 책임자는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모위는 “(김용균 산재사망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1년에 2400여 명이 죽어 나가는 노동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여 죽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끔찍한 현실의 반복은 사업장의 90%가 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해도 말단관리자만 ‘꼬리 자르기’로 처벌하고, 평균 벌금이 420만 원인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적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 김용균 노동자 또한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살수설비, 안전 철망 등 원청인 서부발전이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지켰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진짜 책임자를 엄벌해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모위는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9470명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도 제출했다.

    1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1심 재판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2심 재판에서도 반성은커녕 계속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고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고 김용균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결과도 언급했다. 2019년 4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김용균 특조위는 사고의 원인을 “고인의 실수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한 원·하청 구조 때문”이라고 결론은 지은 바 있다.

    이들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열량탄을 사용하고, 낙탄을 제거하는 살수설비도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 철망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지키고, 외주화를 하지 않았다면, 김용균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원청과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또 다른 김용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의 기미도 없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백남호 한국발전기술(하도급업체) 전 대표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과 발전기술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서부발전 관계자 6명은 각각 금고 6개월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 벌금 700만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서로 안전 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청의 경우 작업 지시 등을 다 하면서도 용역 계약에 따라 이행만 요구했고 하청근로자가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방치했다”며 “하청업체는 설비 자체가 원청 소유인데 보수 작업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권한 행사가 가능한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대표이사가 현장을 잘 모른다고 주장해 무죄가 선고된다면 현장 출신이 아닌 경우 책임을 피해 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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