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투자, 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수용하라”
    시민단체와 피해자단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즉각 수용 촉구
        2022년 12월 08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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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들은 8일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계약취소’ 결정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에 나서야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법적 검토’를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22일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증권 등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에 대해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헤리티지펀드의 피해금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으로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5대 사모펀드 중 최대 규모다.

    판매사들은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해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펀드를 판매했던 셈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판매사다. 일반 투자자 피해액만 3907억 원(약 80%)이나 된다. 이어 NH투자증권 243억 원, 하나은행 233억 원, 우리은행 223억 원, 현대차증권 124억 원, SK증권이 105억 원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이후 판매사 신한투자증권이 시간끌기를 하며 책임 회피를 한 전례가 있다”며 “시간을 끌수록 신한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만 낮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판매사들은 20일 이내에 분쟁조절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2주의 시간이 더 주어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수년간 싸워온 피해자들 입장에선 보다 빠른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3년 동안 피해자들은 심신이 피폐해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 암 투병자까지 발생했다”라며 “만약 감독원의 지정 기한을 넘기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신한금융그룹의 퇴출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앞둔 신한금융이 사모펀드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주들과 국민들이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신뢰 하락과 경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단체들은 회견 직후 신한금융지주를 포함한 5개 판매사에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책임자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신한금융지주가 조 회장을 포함한 3명을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확정했지만 차기 회장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조 회장이라며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되어 강한 지탄을 받고 있고 사모펀드 사태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조용병 회장이 3연임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회장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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