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이자율 40% 이자제한법 합의
        2007년 02월 23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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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소위는 23일 연리 상한을 40%로 규제하고 법적 적용 대상에서 등록 대부업체 등을 제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껍데기용 이자 제한법"이라며 "적용 대상에 여신 전문 금융기관과 대부업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이자제한과 관련된 조항은 대부업체 등록 관련법에 규정된 70%(시행령 66%)로 이 법은 등록 대부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40% 상한 조항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와 개인간의 금융거래에만 적용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미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률이 30%에 불과한 만큼 창구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에 이용 희망자 10명 중 7명은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라며 "소형 업체들도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연 167~230%의 살인적 폭리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또 "따라서 대부 업체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고리대를 합법화 시킬 이유가 없다"라며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도 봐줄 까닭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현재 캐피탈, 상호저축은행등이 대부업체의 전주 노릇을 하는가 하면, 연66%에 가까이 고리대 영업을 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라며 "신용카드사마저 최고 연 36.8%의 고리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대부업 양성화’란 미명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 예외를 둔다면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의 대부업체화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최근 6∼8%대인 시장의 평균 대출이자율을 고려할 때 이자율이 25%를 넘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자를 제한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시장 평균 대출 이자율의 배를 넘지 않고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높았던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당시에도 시행령에 의해 이자율은 25%로 제한돼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기관과 대부업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이자제한법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의해 파탄에 이른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출발점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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