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의당 이은주,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이은주 "1심 판결 유감 실망스러워....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것"
        2022년 12월 07일 12:5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7일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의원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기부행위 금지 등 이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1심 선고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1심 판결은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잡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생활해 온 동료 노동자들과 십시일반 갹출한 활동비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를 부담한 것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자율적 시민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시민생활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와 무관한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실무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매수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은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을 명백하게 오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인정 여부를 떠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당내 경선이 진행됨에도 선거사무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위헌적 법률 규정과 관련된 것”이라며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서있는 곳 어디에서나 더 맹렬하게 맞서나갈 것”이라며 “노동시민을 위한 정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