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노동시민사회,
    전환지원법 졸속처리 반대
    "‘정의로운 전환’이 대원칙 되어야"
        2022년 12월 05일 08: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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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국회에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과 관련한 제정 법안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포함해 산업전환, 노동전환에 대해 규정하는 첫 번째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환에 관한 첫 법안임에도 그간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전환의 주요 원칙들이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강은미 의원의 법안 외에 여야 두 거대정당의 법안들은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보다는 전환에 따른 부수적 지원 방안 제시에 그치고 있다”며 “문제는 전환이고 이 전환을 어떻게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대안적 산업 구조와 현장을 만들어내는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디지털전환을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정의롭게 실현하느냐가 아니라 산업 전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후과를 무마하는데 그치는 지원 법안으로는 소극적, 사후적 대책 제시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이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에서 합의되고,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두 기구는)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에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명문화하고 주요 원칙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또한 양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과 일자리 전환 관련법이 노동자들을 전환에 따른 일부 고용불안 상황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 제정의 목적 자체에서부터 (양당과는) 인식의 차이가 있어 심사를 하면 할수록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업전환, 노동전환의 과정에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보상과 지원,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이 대원칙이 돼야 하는데, 정의로운 전환보다는 정부의 시혜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대로라면 전환의 과정에 직면한 당사자 주체들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난 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객체로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전환에 따른 노동지원 방안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정책심의회에 대해 “30명에 가까운 위원 중 노동자대표는 두 명에 불과하다”며 “대다수가 정부 위원 또는 정부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돼있어 이미 그 자체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거수기 역할 이상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산업 전환이 업종 및 산업별, 지역별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를 내포하지 못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형식적이고 성과 보여주기, 명분 쌓기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며 “필요한 것은 기존의 관성적 대책 기구가 아니라 지역, 노동, 시민사회 등 핵심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 전환 방향과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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