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노란봉투법 두고 이견 지속
    민주·정의 “파업노동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 심각”
        2022년 12월 01일 0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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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30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계기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며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소위 사정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을 상정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해당사자 간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는 것은 알지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 논의 촉구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의 쌍용차 판결은 (경찰의) 직무수행 및 재량 범위 한계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관한 손배·가압류 문제, 노동소위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노조법 2, 3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원에 의해 (기업의) 무리한 손배·가압류 청구가 충분히 걸러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노조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에서 소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유감”이라며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일부 극소수인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빈약한 실태조사 자료를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손배가압류 사업장 대부분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해, 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노위는 노동부에 손배·가압류 소송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자체 조사 없이 민간단체인 ‘손잡고’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실태조사 자료를) 만들었다. ‘손잡고’는 민주노총을 통해 입수한 소송 자료만을 가지고 아카이빙한 것”이라며 “그런 자료를 두고 (손배가압류의) 94%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법 2, 3조 개정안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여당 의원의 주장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면 하청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하청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려 하면 불법으로 낙인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교섭도 못하는데 무슨 권리가 보장되겠나. 이중구조 개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전날부터 농성에 돌입한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도 천막농성장에서 진행했다.

    이정미 대표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과정 자체도 치열했지만 이후 응징보복에 시달리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 앞에 놓인 470억 손해배상을 해결해야 한다. 조선소 노동자들을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거리에 방치하고 가압류로 생을 위협하는 같은 실수와 폭력을 국가가 더 이상 자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을 하루 빨리 입법해야 할 이유를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한 번 확인했다”며 “정의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의원들의 제출 법안, 5만 시민 입법청원안까지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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