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의원, 피해노동자
    노란봉투법 단식농성 돌입
    국힘 퇴장 속 가까스로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정의당 "사즉생의 각오"
        2022년 11월 30일 0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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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들이 30일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해당 법을 상정했다.

    정의당 의원단과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며 정의당 최우선의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의당은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허비한 8년의 세월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기위해 입법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의당TV 캡처

    정의당은 이날 본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이날부터 의원단과 대표단 1명이 돌아가면서 하루 동안 단식을 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할 예정이다. 이정미 대표가 첫 단식자로 나선다.

    이정미 대표는 “한 달에 27일, 291시간 일해도 겨우 최저시급으로 230만 원 받던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월급 10만 원 올리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이다. 인상된 임금으로 163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제발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라. 시키는대로 일하다가 과로로 죽고, 같이 좀 살자고 소리한번 지르면 손해배상 폭탄에 맞아 죽는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노사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회견 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가까스로 소위 상정까지는 이뤄졌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마다 난항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제정,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직 노란봉투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혹한의 시간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위 상정 자체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상 정치 파업”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라면 헌법에도 없는 회기 중 파업은 합법파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기중 부대표도 “자유와 헌법을 그토록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자유를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치파업은 그만하고 국민의 업무개시명령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을 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은 정치적 의지에 달린 일이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민주당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생떼에 민주당도 생색내고 끝낼 것인지, 정기국회 처리로 손배공화국 오명을 벗을 것인지 양자택일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같은 시각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당시 0.3평 감옥에 몸을 가뒀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정지회 부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 유성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6명이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은 “더이상 이대로 살 순 없기에 노조법 2조와 3조의 피해당사자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곡기를 끊는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는 노동자’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 상식을 부정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자는 요구가 이렇게 단식을 통해 호소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개탄스럽고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의 반대, 여론의 추이 등을 이야기하며 법안 상정과 처리에 보여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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