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규제 WTO 위배 주장 사실 왜곡”
        2007년 02월 22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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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별하지 않는 국내 규제는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고 서민 경제를 외면하는 김 장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WTO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국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정당한 규제는 인정하고 있다"라며 "WTO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와 외국기업의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WTO 규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김장관이 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한 허가제로의 전환은 국내 규제의 영역"이라며 "중소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 규제가 내국 규제임을 WTO에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WTO를 핑계로 내세워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미 프랑스는 1973년 르와이에법을 제정해 인구 4만명 이상 지역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매장면적 1,500제곱미터)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상인, 소비자, 지자체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업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업체인 까르푸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심 의원은 "일본의 경우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입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공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지자체는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대형 할인점 설립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허가제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라며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영업 시간제한, 품목 제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법’이 상정된 지난 21일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입법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입법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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