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ILO 핵심 협약 '강제노동금지' 위반
    노동계 외 시민사회, 법조계 등 '업무개시명령' 비판
        2022년 11월 29일 04: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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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9일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등 각계에서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그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며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들이 고소득 노동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화주의 물류비용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물노동자들은 고소득-이기적 집단이 됐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졸음운전 같은 위험한 운송은 당연하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먼저 사망하고 사고 난 화물노동자들이 수백명”이라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치솟는 원가와 유가를 감당하고자 밤새 달리는 화물노동자는 ‘구조적 재난 상황’에 처해있지만, 화물노동자의 재난 상황에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 화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즉 개인사업자로 봐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에게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명령은 행정 권력을 앞세운 독재의 문을 연 결정”이라며 “대기업 화주의 이윤을 위해 헌법도 내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부터 화물파업을 겨냥해 입법된 이 제도는 바로 이런 이유로 도입 당시부터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돼왔으며 그 어느 정권도 함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이 각종 협약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닥쳐올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민주노총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소집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투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별도 성명을 발표해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안전인력 확충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예정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이자 “단체행위를 포함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반노동 정책의 정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즉시 전 조직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공유하고 비상체계를 발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16개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결합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며 “이번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동자연맹(국제운수노련)은 전날 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법조계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하며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은 물론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상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더불어 여야간 힘겨루기로 꽉 막힌 국회가 파업을 장기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시 바삐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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