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55억원 방위비분담금 제공은 위헌"
        2007년 02월 22일 01: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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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금 7,255억원의 집행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2일 "주한미군에게 납부하는 방위비 분담금은「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책정되며, 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때만 납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지난 12월 국회에서 주한미군에게 지급할 방위비분담금 7,255억원을 이미 책정해 버렸고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권 의원은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헌법 54조1항을 통해 보장받고 있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은 국민 혈세의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60조1항을 통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협정 체결 전 국회에 법적 근거없는 방위비 분담금 예산 심의를 요구해 헌법 제54조1항의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였고, 국회 또한 작년 겨울 비준동의안 미처리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책정해 헌법60조1항의 비준동의권을 스스로 제한하였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비준동의안이 오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안건 상정 될 예정이나,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는 한미간 합의로 오는 3월 1일까지 주한 미군에게 납부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초 헌법적인 집행은 원인 무효이기에 당장 중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헌법상 절차에 따르면, 정부가 체결된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회부하면 통외통위가 심의하고 본회의가 최종 통과시킨다"라며 "이 절차가 끝나야 방위비분담금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이 과정중 어느 하나도 순서가 바뀌거나 누락된다면 헌법상 절차 위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11월에 요구하였으며, 분담금 협정체결일은 2006년 12월 22일이었다. 또 국회가 본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예산안을 통과시킨 날은 12월 27일이었고, 협상을 담당한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날은 12월 29일이었다"라며 "이는 중요한 절차들이 누락돼 뒤바뀌면서, 국회가 법적 근거없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가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그 누구도 헌법적 절차 위반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라며  "실체도 없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수천 억 원의 예산 사용이 정부와 국회의 상호묵인 하에 통과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시정 조치로 △ 처리된 방위비분담금 예산 집행의 중지 △ 국회와 정부의 자체 조사 △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 동의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또 권 의원은 "헌법이 무시되는 국가간 동맹은 균등한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라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헌법 절차 위반과 상호 묵인은 스스로 한미동맹을 대미종속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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