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제작사 근기법 위반 고발 건···
    검찰, 고의성 없다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
    "몰랐다고 우기면 근로기준법 위반해도 된다고?..즉각 항고할 것"
        2022년 11월 28일 06:3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검찰이 KBS의 6개 드라마를 제작하는 KBS와 제작사들이 드라마를 촬영하는 스태프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검찰의 면죄부로 인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스태프 착취 행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사들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한 이번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청이 드라마 제작 현장의 불법계약 관행을 해결하지 않고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부지검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꽃피면 달 생각하고’, ‘연모’ 제작사인 몬스터유니온과 아크미디어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의거해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외주제작사인 피의자들이 고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1년 9월 이 드라마 제작사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후 1년 2개월만이다.

    앞서 공동행동은 드라마 ‘연모’ 제작사인 몬스터유니온와 아크미디어를 비롯해 ‘학교 2021’ 제작사 레몽레인와 킹스랜드, ‘신사와 아가씨’ 지앤지프로덕션, ‘국가대표 와이프’를 자체 제작한 KBS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동행동은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됐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몰랐다고 우기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이야기냐”며 “근로기준법이 잘 적용되도록 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방송사와 제작사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인정해 불법 제작에 면죄부를 주고 있기에 여전히 스태프들을 착취하며 방송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고의성이 없다는 변명도 일주 제작사의 경우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몬스터유니온과 지앤지프로덕션의 경우 지난 2019년 근로감독을 통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국민 여러분’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을 개선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공동행동은 “(두 제작사는) 여전히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며 촬영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변명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촬영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문제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결과가 나온 KBS 드라마 미남당의 근로감독 결과와도 대치되는 후진적이고 업무태만과도 같은 이 조사결과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장의 드라마 스태프들은 제작사에 면죄부를 주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항고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서부지검이 제작사의 변명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제대로 된 처벌이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