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논의 시작
        2007년 02월 21일 04: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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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1일 "미국은 이른바 엑슨-플로리오법으로 외국 자본에 의한 기간 산업의 인수를 제한하고 있어 한미FTA 협상시 기간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법 규제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 규제의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외국 자본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해 산자위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설명서를 통해 "이 법은 외국인 투기 세력이 과다하게 유입돼 우리나라 경제에 국제수지 불균형, 환율 불안정, 금융사정 악화 등 위기 사태를 발생시킬 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라며 "나아가 경제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시정,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그동안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었던 정부 정책에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법의 제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관리법”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IMF 이후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기관, 공기업 등이 외국 자본에 전부 넘어갔다"라며 "방송, 통신, 금융 등 남아 있는 기간 산업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외국인 소유 한도를 51%로 높여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는 남아있는 우리 기간 산업을 미국 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면 기간 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 같이 우려되는 상황을 규제할 수단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라며 "미국이 이른바 엑슨-플로리오법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기간산업의 인수를 제한하고 있듯 우리도 법규제의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외국자본의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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