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해야"
        2007년 02월 21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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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1일 "공공택지를 건설재벌 등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 공영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서를 통해 "본인이 대표 발의한 주택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체는 시공자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공영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 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국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그 외의 공급 주택은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대지임대부 분양 주택도 환매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라며 "환매 조건부 또는 대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비 기준을 표준 건축비로 삼고 택지비에서 간선 설치비용을 제외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격을 대폭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실질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공급자와 소비자간 대등한 관계를 확립해 분양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새로 공급된 주택의 54%만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충당됐고, 46%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라며 "주택이 남아돌아도 서민이 내집 장만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값이 폭등해 비싸기 때문이며, 특히 신규공급 아파트 분양가가 서민이 도저히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 결과 신도시 등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고, 주변 집값을 연쇄 폭등시키는 집값 폭등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이라며 "공공택지가 건설재벌의 폭리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치료제가 되게 하기위해선 본인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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