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다양성 협약 카드, 알고도 안 써먹었다"
        2007년 02월 21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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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문화다양성 협약’이 유효한 카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1일 "2005년 외교통상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WTO가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아 문화서비스 양허와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FTA 협상시 정부가 ‘문화다양성 협약’이 유효한 카드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관련 용역 보고서에는 문화다양성 협약체결 과정에서 이미 미국이 스크린쿼터가 GATT 제Ⅳ조에 의해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정했음이 지적되어 있다”면서 “이 논리라면 한미FTA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한 것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 협상 과정에서 변화된 입장을 요구했다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즉,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알아서 내주었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동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60조의 조항은 문화다양성 협약 중 의무조항인 제8조, 제9조, 제18조에 대해서 유보안을 낸다면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 비준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국회 비준 회피가 용역의 목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금년 상반기 중 동 협약의 통과를 언급하면서 ‘국회비준 동의(필요시)’라는 단서를 붙인점도 의혹에 힘을 보탠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같은 태도는 국회의 감시를 불필요한 장애 요소로 보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문화다양성 협약의 기본정신은 의무조항의 성실한 이행 및 문화다양성을 위한 재정 분담 등 실질적 조치들을 수행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1개 국과의 약속이 148개국과 약속보다 중요하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의 국제 협약에 대한 편식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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