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부동산 고강도 처방 내놨다
        2007년 02월 21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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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이번 임시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아파트 값이 다시 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노회찬식 고강도 처방’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 제안 설명서’를 통해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아파트까지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64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 주택에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회찬식 고강도 처방’을 제안했다.

    <표-1> 현재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구    분

    개  정  내  용

    현   행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7개 항목,

    85㎡초과 택지비 2개 항목

    노회찬의원안

    모든 공동주택 64개 항목 이상

    원희룡의원안

    공공택지 분양주택 13개 항목

    김양수의원안

    모든 공동주택 45개 항목

    임종인의원안

    모든 공동주택 58개 항목

    문학진의원안

    공공택지 4개 항목(하위법령에서 61개로 세분),

    민간택지 7개항목

     

    이어 노 의원은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7개 항목, 85㎡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택지비 2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 시점에선 무기력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분양원가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 주택에 확대하고 세부항목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고강도 처방을 통해서만 부동산 투기를 잡고 건설족들의 위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5.9%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단순히 기본형 건축비만 공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2> 현재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구    분

    개  정  내  용

    현 행

    민간택지는 미포함

    노회찬의원안

    이영순의원안

    김양수의원안

    임종인의원안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포함)

    문학진의원안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재개발, 재건축 제외)

    최재천의원안

    분양가격이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가격을 더하여 정하는 주변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노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고쳐, 민간택지에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분양가 합리화를 통한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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