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이번 임시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아파트 값이 다시 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노회찬식 고강도 처방’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 제안 설명서’를 통해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아파트까지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64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 주택에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회찬식 고강도 처방’을 제안했다.
<표-1> 현재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구 분 |
개 정 내 용 |
현 행 |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7개 항목, 85㎡초과 택지비 2개 항목 |
노회찬의원안 |
모든 공동주택 64개 항목 이상 |
원희룡의원안 |
공공택지 분양주택 13개 항목 |
김양수의원안 |
모든 공동주택 45개 항목 |
임종인의원안 |
모든 공동주택 58개 항목 |
문학진의원안 |
공공택지 4개 항목(하위법령에서 61개로 세분), 민간택지 7개항목 |
이어 노 의원은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7개 항목, 85㎡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택지비 2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 시점에선 무기력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분양원가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 주택에 확대하고 세부항목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고강도 처방을 통해서만 부동산 투기를 잡고 건설족들의 위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5.9%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단순히 기본형 건축비만 공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2> 현재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구 분 |
개 정 내 용 |
현 행 |
민간택지는 미포함 |
노회찬의원안 이영순의원안 김양수의원안 임종인의원안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포함) |
문학진의원안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재개발, 재건축 제외) |
최재천의원안 |
분양가격이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가격을 더하여 정하는 주변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
노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고쳐, 민간택지에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분양가 합리화를 통한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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