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 후원금 대선비용 상한액 70%까지"
        2007년 02월 21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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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당내경선을 통과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대선 비용 상한액의 70%(당내경선 중 5% 걷었을 경우 나머지 65%)까지 걷을 수 있도록 허용  ▲ 무소속일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상한액의 70%까지 허용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상 대선비용 상한액은 약 460억원인데, 합법적 자금 조달 통로는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회 를 통한 모금 23억원(상한액의 5%) , 정당이 정당수입금(선거보조금+국고보조금+당비)의 일부를 후보에게 지원하는 것,  후보가 사비를 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비용 상한액을 460억원으로 정해놓고도 합법적인 자금 조달 통로를 틀어막고 있다"면서 "부자만 대선에 출마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며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당과 후보들은 불법대선자금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당내 경선때는 23억원을 모금할 수 있지만 그 후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다"라며 "결국 정당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처럼 선거보조금이 많은 정당 (교섭단체가 2개인 것을 기준으로)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만, 민주노동당은 선거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꽉 막혀 있다. TV광고는 고사하고 선전물조차 만들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중앙당과 시도당도 10만원 짜리 소액다수 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허용해 합법적인 자금 조달 통로를 열어줘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라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만큼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으니,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아집과 정쟁에만 몰두하는 나쁜 관행도 뿌리 뽑는 효과까지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현재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이 무려 109개에 달하고, 정치관계법 이외의 법안도 385개나 계류되어 있다"면서 "행자위가 정치관계법까지 다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정개특위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정치관계법을 다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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