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와 농성
    화물연대 파업 경고에 당-정,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2022년 11월 22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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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쟁에만 매몰되어 민생은 뒷전인 채 스스로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누구나 노동조합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조 3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투쟁발언에 나선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오늘 4만 명의 건설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선다”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기도를 규탄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도 “민생과 밀접한 공공성 법안 10개가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일몰에 몰린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공무직위원회의 연장과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민영화 저지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20년 동안 미루어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 3조 개정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과 사용자 단체를 규탄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금속노조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중대재해로 처벌 받은 사업주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중대재해사망자 510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라며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화물안전운임제에 대해 “적정운송료보장을 통해 대형화물차량의 과적, 과속, 과로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 폐지와 함께 업종의 확대를 통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조법 2, 3조 개정은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의 확대, 3조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직면해 이날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기존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외 철강, 유도차 등으로의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거나 곧 제출될 거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에서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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