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시신강탈-유족분열 공작 파문
        2007년 02월 21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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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독재시절이나 있었던 검찰의 노조파괴 공작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버젓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해 포항건설노조 파업 시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고 노조원들의 집결을 막기 위해 시신 강제 이동 계획을 세우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사건 수사 결과’라는 대외비 문건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1,170명에 대해 모두 17억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실업급여 지급이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부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검찰은 "향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라"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실업급여 지급을 막아 조합원들의 생계를 압박해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임단협에 찬성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노조파괴 전략을 써 온 것이다.

    시신 강제 이송에 유족 분열 공작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하중근 조합원의 시신을 강제로 이송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문건의 ‘부검 장소 선정(7월20일)’ 대목에는 "입원 중인 포항 동국대병원에서 부검될 경우 노조원들이 대거 집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리가 떨어진 대구시 소재 경북대학병원으로 결정"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유족들이 부검에 반대할 경우 원만한 부검에 지장이 있으니 문중, 지역주민 단체인 애향회, 고향 면장 등을 통해 부검 협조 및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설득하라"고 경찰에 지시해 군사독재시절을 능가하는 공작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합원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는 "피의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워 영장을 청구한 70명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선봉대·실천단·대의원·소대장의 경우 누가 직책이 높고 낮은지 구분할 수 없어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검찰의 공격적 신문과 모호한 공소장 내용이 영장발부율 100%가 된 한 이유인 셈이다.

       
     
       
      ▲ 고 하중근 열사 노제를 지내는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사진위)과 수많은 인파 (사진=건설노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까지 처벌 계획

    검찰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까지 처벌할 계획을 세웠다. 파업 초기부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김숙향 경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의 집회 참가 횟수, 발언 내용, 행적 등을 면밀히 수집했다. 그러나 검찰은 파업지원 유세에 참가한 외부인사의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파업지원 행동을 면밀히 수집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보고서에서 노조의 점거농성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지도부가) 담배를 준비하지 않아 자진이탈자의 상당수가 담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경향이 입수한 보고서는 A4용지 338쪽 분량으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작성했다.

    민주노총 "검찰총장 퇴진해야" 강력 반발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동탄압 대책반으로 활동을 한 것"이라며 "포항지청장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3천여명은 임금인상과 주5일근무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지난 해 6월 30일부터 82일간 파업과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였다. 파업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하중근 조합원이 숨졌고, 이에 대한 저항이 계속됐다. 검찰은 국내 단일 노동 파업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70명을 구속하고, 2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금도 이 사건으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금속노조 황우찬 포항지부장 등 14명이 구속되어 있고, 한 명이 수배중이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 포항지청에서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개입했다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독재시절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했던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며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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