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유선영 “언론탄압”, 오세훈 “기회 충분히 줘”
        2022년 11월 18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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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유선영 TBS 이사장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회사 자체를 소멸시키는 조치를 한 것은 전대미문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유선영 이사장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저는 이 문제(TBS 지원폐지)에 대한 진단에서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뉴스공장’ 때문”이라며 “보수 진영의 뉴스공장에 대한 불편함, 절대 공존 불가능한 적대감이 행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행정처인 시의회가 권한을 남용한 행정처분”이라며 “매우 급격한 행정처분을 하려면 행정 대상인 TBS와 사전에 협의한다거나 청문 과정을 거친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일체 그런 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 조치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임에도 일부 방송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불과 3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TBS 미디어재단을 설립시켰다. 그러한 행정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며 “3년 전에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가. 예상하고도 이렇게 조례를 운영했다면 그건 행정청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TBS 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TBS에 대한 공격의 강도와 범위와 그 집중력이 꺾이거나 완화된 적 없이 계속됐다. 최근 MBC, YTN에 대한 공세까지 강화되는 걸 보면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TBS 지원 조례안 폐지는 사실상 TBS 폐지와 같다고 보고 있다. 그는 “TBS는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재원의 70%를 출연금으로 의존했고, 출연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상업광고도 허용되지 않았고 국가지원금도 허용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발전기금도 받지 못했고, 후원이나 기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이나 5년 정도 출연금을 서서히 삭감하더라도 자력으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가능하다)”며 “독립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나서준다면 훨씬 잘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효원 시의원이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줬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정상화되길 기다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결단을 내려 이제 더 독립된 언론으로서 TBS가 기능하는 건 어렵겠다고 생각한 걸로 판단했다”고 말하며 “TBS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시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2024년 1월까지의 유예기간 중 TBS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새로운 조례안를 통한 조정의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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